[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