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호경)은 27일 2022년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확정된 소속기관 및 학교의 비전자기록물 9,450권에 대한 현장파쇄를 실시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한시기록물을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과 의견조회, 기록연구사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57권은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219권은 보류하며, 9,450권에 대해서는 폐기를 확정했다.
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무단 폐기와 개인정보 및 비공개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학교)별 업무담당자의 1차 확인과 기록연구사의 2차 검수과정을 거쳤으며, 기록물 인수부터 파쇄에 이르는 폐기 과정 일체에 대해 기록연구사의 입회하에 보안에 철저를 기하였다.
이호경 교육장은 “보존가치가 소멸한 기록물을 적법하게, 적시에 폐기하고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기록물 보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기록물 무단폐기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투명한 행정문화와 신뢰받는 청송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