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외국인 주민도 명예통장이 될 수 있다.
구로구는 2023년 1분기 통장을 모집하며 내국인 통장과 함께 다문화 명예통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문화 명예통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구와 외국인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이자 대표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보다 많은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모집하고 동장, 주민단체 대표, 외국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위촉한다.
2022년 4분기 현재 총 36명의 다문화 명예통장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구 관계자는 “다문화 명예통장 제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통장은 외국인 주민에게 각종 행정제도를 안내하고 협조 사항을 전달한다.
골목길 자율청소와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활동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구정 발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현실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등록외국인은 임기 동안 체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주기간, 한국어 구사 능력, 봉사활동 등 사회 참여 경험을 고려해 선정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동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께서 소통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서로 소통하며 다 함께 행복한 구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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