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 초본 파일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기본소득 자격 요건 심사 후 4분기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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