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ㆍ외부의 학생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ㆍ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평가 결과에서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분야 등 3개 분야 50개 항목 전반이 양호하며, 특히 내진성능확보, 실내공기질 관리, 차량출입 및 안전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