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는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문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문수당 신설과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인상은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과천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해당 지원금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위문수당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과천시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오는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과천시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되면, 연내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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