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강북구가 11월 24일부터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그간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1회용 비닐봉투는 24일부터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도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구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이라며 “아름다운 실천이 결실을 맺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구청사 내 다회용컵 수거함 운영 아이스팩 및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등 다양한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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