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담임교사 지원비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해 평일 6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제 근무한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월 5일 이내의 휴가 또는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제외한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수당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지급된 수당은 전부 환수된다.
박재범 의정부시 여성보육과장은 “보육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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