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이 인천시 도시경관 정책에 관해 국제해양도시에 걸맞는 거시적인 도시경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배의원은 “ 인천도시경관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특성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인천기 경관조례 제2조의 기본원칙은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지만원도심 중심의 범죄예방디자인과 상륙작전기념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건물의 야간경관 및 공사장 가림막의 색채디자인 등 하드웨어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해양항만도시라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항만, 소래포구, 월미도, 승기천, 굴포천, 아라뱃길의 야간 분수대 설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의 빌딩과 아파트가 산 능선을 가리지 않는 스카이라인 도시경관과 중경 조망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건물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도동과 영종, 청라, 검단신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의 야간조명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건물 조명이 연동되는 홍콩식 조명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가 민간건물의 조명공사에도 재정지원을 해서 시민이나 건축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관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