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라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수원시는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가 하락해 주택 투기가 전무하다”며 금리인상·대출규제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며 대응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