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공유주차장의 조건, 지원사항 및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차량 이용제한, 주차요금의 환불,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보조금의 반납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곳곳의 유휴 주차공간이 지역공동체 ‘공유’ 개념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