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이와 관련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조례가 공포되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 설치 등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개인별 연간 기부액 한도는 500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초과분의 16.5%가 추가로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옹진군 행정복지국장은“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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