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대문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진행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가 99%의 수검률을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엔 검사가 면제됐으나, 올해 4년 만에 재개됐다.
구는 9월 28일 용신동을 시작으로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 3,767대를 검사했다.
계량기 봉인해제여부, 분동을 이용한 사용오차 초과 등을 검사했으며 검사한 3,767대의 저울 중 97.6%인 3,678대가 합격했고 1.8%인 69대가 사용오차를 넘어 불합격했다.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 필증을 부착했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필증을 부착해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하거나 회수해 폐기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를 받지 못한 수검자들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상진 경제진흥과장은 “올해 정기검사는 상거래 공정성과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바쁘신 가운데도 검사장소로 직접 오셔서 협조해주신 수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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