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가 상생·협력으로 만드는 좋은 일터 선정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발표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1-14 17:08:56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2022년도 ‘노사문화대상’에 선정했다.

    올해 노사문화대상에는‘20~’22년 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개 기업이 신청했고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2개 기업, 국무총리상 2개 기업, 장관상 6개 기업 총 10개 기업을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세아제강과 ㈜대유에이피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넥센, 주식회사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은1960년 창업 이래,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경영이념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동심만리’의 비전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수평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분규로 갈등을 겪었으나, 2014년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소통 활성화 및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노사 대립과 갈등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노사분규 이후 ‘조직에 대한 불만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직원의 일차적인 고충은 현업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고충 처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현장 완결형 노무관리를 도입했고 공감소통회의, 현장 관리자 간담회,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노사 전담팀, 자율개선협의회 등 상시 협의체를 개설해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유지하며 3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아울러 다양한 직무 전문성 교육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철강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부 생산설비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사원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사무행정직 계약 및 파견사원의 급여체계를 정규직 사원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하며 꾸준한 임금 격차 해소 노력으로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개선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유에이피는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이 퇴사하고 이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및 열린 경영과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0년 임금협상 시 근로자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려 먼저 회사에 협상 위임의사를 전달했으나, 회사 측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으로 화답했고 코로나19 및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인위적인 고용조정 없이 고용유지 및 휴업 시 100% 임금 보전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 전 선제적으로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휴일 근무 폐지, 연차휴가 최대 10일 연속 사용을 권장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과 같은 수당 체계 및 상여금 지급을 결정했고 매년 우수사원을 선발해 포상 및 휴가 부여 등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구축해 품질 현황 및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및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 지급 등 원·하청 상생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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