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화성시는 202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73명의 명단을 16일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 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신규대상자 및 과년도 대상자를 모두 포함해 개인체납자 1,041명에 428억원, 법인체납자 332명에 178억원으로 총 1,373명에 606억원이다.
조윤호 징수과장은“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납세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하고 공평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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