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진구가 16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광진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64명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총 체납액은 4,022백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 3,861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1백만원에 달한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총 8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명과 법인 1곳,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4명과 법인 1곳이다.
광진구청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지했으며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겐 공매 가택수색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겐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한 조치로 경각심을 일깨우며 성실납부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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