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해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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