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보전녹지 개발행위 업무를 불법 처리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관련 공무원, S건설업자등 수십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180-8외 4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발행위 규모(5천㎡ 미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전녹지임에도 화성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제한규모를 초과한 1만2556㎡ 상당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민원인 C씨는 “보전녹지는 5천㎡ 미만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1만2556㎡ 상당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원장 부시장)는 무면허 건설업자인 S씨에게 사실관계를 조작해 개발행위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수허가자에게 수십억을 챙겨주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분노를 토로했다.
또 민원인 C씨는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허가한 도시계획 심의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부패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범행 가담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게다가 무면허 S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각종 법규를 위반해 1만2556㎡의 보전녹지를 무단으로 훼손, 화성시는 이와 같은 불법사실을 인지하면서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원인 C씨는 “화성시가 ‘동법 시행령 제55조 3의2항’에 근거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S건설의 사랑리 180-8외 4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 행위 자체가 심사 대상이 안된다”며 “도시계획심의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통해 본지가 입수한 2017년 6월 5일자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검토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당시 민원인 C씨의 개발행위신청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천200㎡ 상당의 보전녹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나왔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 내부 문건을 S건설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적법한 문건으로 변조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민원인은 주장했다.
민원인 C씨는 “화성시와 공모해 보전녹지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S건설 사업자는 단돈 1원의 개발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수십억의 개발이익을 챙겨 막대한 범죄소득을 착복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화성시는 즉시 불법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범행가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법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 개발행위 허가 이후 S건설은 해당 1만㎡여 부지에 60여평의 단독주택 2개동을 건축한 상태지만 준공이 나지 않았고 이와관련된 건축허가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 위반, ‘공사예정금액 제한 규정’ 위반, 건축법 ‘착공신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했다며 화성시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