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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