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됐으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게는 10%~20%까지 감액돼 지급됐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9,67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63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지난 10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이 삭제돼 농지 1,290ha가 2023년부터 새로이 직불금 지급 면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쌀값 하락 및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