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왕시는 지난 19일 왕송호수공원에서 의왕시청 아동청소년과,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 세 기관이 함께 ‘3차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징계권 폐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긍정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와 함께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부스에서는 실종방지를 위한 아동지문 사전등록 안내, 아동학대 근절 및 징계권 폐지 서명활동,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전달 등을 진행하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 시 장바구니, 비눗방울, 캐릭터 연필 등 홍보물품을 배부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됐다는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홍보하고 특히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진행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의왕시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