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민선 8기 군정 비전인‘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지난 8월 ‘옹진군 특색조례’발굴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자치법규 3건을 제개정하고 5건에 대해 법제심사 등 입안준비 중임을 밝혔다.
중점적으로 발굴한 조례는 소외계층 지원, 농축수산물 육성 지원, 경관보전 및 관광활성화 지원, 특색사업 발굴 육성 지원 등 4개분야로 나눠져 있고이 가운데 특히 소외계층 지원분야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교육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옹진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 농축수산물 육성 지원분야에서 서해 5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특정국가 선박의 불법적인 어업구역 침범 및 어구 손괴 등으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시행규칙’과,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까나리 액젓 부산물 등의 배출방법이 용이해지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과,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눈에 띠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 기획예산과장은 이외에도 옹진바다미 생산촉진, 섬 지역 민간약국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비용 지원, 군민 안전보험 가입 조례가 입법예고 등을 통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옹진군만의 독특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조례를 지속 발굴 추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