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이다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