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개정안은 사전 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역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복지안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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