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성박물관의 부속시설인 ‘열린문화공간 후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에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자 마련됐다.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오세철 의원은 “박물관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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