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 3,323건, 3억5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 기계, 이륜오토바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됐다.
옹진군은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 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납부마감일인 2023년 1월 2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