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연천·가평·강화군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과 최춘식 의원, 배준영 의원 ,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진성 부군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옹진, 연천, 가평, 강화군이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라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4개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개 군은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 지수 및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아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 수도권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옹진군 등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수도권 지자체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옹진·연천·가평·강화군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함께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기회발전특구는 그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4개 지자체 주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 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