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