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행 과장은 “사소한 갈등과 다툼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의 경우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응보적 처벌보다는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형 교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학교폭력 문제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양자 간 갈등을 조정해줄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세 번의 토론회를 거치며 학교 자체 해결의 여지를 넓히고 피해·가해 학생 모두 교육적 해결과 치유로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입법할 것은 입법으로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것은 최대한 화해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폭력을 법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은 처음”이라며 “피해·가해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안을 잘 담고 교육적 해결 방안을 찾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상처로 남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정리된 제안을 살펴 법률 개정 등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