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열 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
또,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누어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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