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결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부담 완화 정책 및 더 나아가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및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까지 추진했다.
현재, 이태원 사고 관련 광주시 피해 현황은 사망자 2명이며 22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 23년까지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