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억원, 지방교육세 1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양명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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