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5억원을 부과하고 13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및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과세대상은 7만1,673건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일시 부과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로 기한 경과 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및 계좌이체와 ARS 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현수막과 배너,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및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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