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2023년 회계년도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크게 차이나게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세입 추계도 지나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23년 중기계획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인 반면 본예산은 88.15%인 13조 9,28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 174억, 교통문류 213억원이 초과된 반면 공공행정과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1조 9,114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감액된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공공행정이 1조 3,316억원인 50%, 시민안전은 2,394억, 환경은 1,125억, 중소기업 690억, 지역개발 689억원이 중기계획 대비 각각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지방세 세입전망도 지나치게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차 추경대비 2022년 2차 추경이 15.80% 증가했음에도 2023년 세입은 2022년 2차 추경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는 총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이라는 중기계획서 전망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세 4조 8,962억원은 본예산에 100% 반영해서 단 1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도 중기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태풍 피해 등으로 시민안전과 환경 및 침수대책이 시급함에도 인천시 스스로가 세운 중기지방계획을 무시한 채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질책하고 향후 지방세 증가와 국비 보조금이 반영되는 추경예산에 이들 부족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