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담았다.
또 조례안 통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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