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대문구가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수의계약발주계획 구체적 제시 및 공개기간 확대 등이다.
특히 업체 선정 시 관행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구 전체에서 10회로 제한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지역 업체와 계약할 때는 현행대로 연 5회로 횟수를 제한하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일 경우에는 연 3회로 제한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 누리집에 수의계약발주계획 공개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계약토록 권고하고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부행정망에 매월 1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업체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2023년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우선 검토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