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 김대영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의원은 지난 283회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했고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련 조례가 없었던 인천시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해 재난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김대영의원은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속해서 언급하였듯이,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시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 소통과 업무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