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접종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영문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2-22 13:26:09




    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47.9%, 60세 이상에서 2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12명, 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28.7%가 발생했다.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서 사망의 대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에서 2가백신을 접종한 집단은 단가백신 접종 2개월 후 집단에 비해 73%의 추가적인 입원 예방효과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12.18일 기준 0.35건/천 건으로 단가백신의 3.7건/천 건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고된 이상사례의 대부분은 주사부위 통증 등 일반 이상사례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코로나19 접종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로 WHO 긴급사용목록 또는 미국 FDA 승인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2가백신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여행 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 ’로 표기되며 ‘Booster’는 3회 이상의 접종을 의미하므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경우,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사전예약 중심에서 현장접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접종을 2023년 1월 8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민간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예약 접종은 2021년 5월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개봉한 잔여백신을 조회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현장접종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예약률 하락으로 전체 접종량 중 민간 누리소통망을 통한 예약이 2.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다만, 거주지역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및 접종가능 백신종류는 앞으로도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가백신 접종 이후 특이사례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가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했다.

    2가백신 접종자 중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문자를 통해 URL을 전송하고 이상사례 발생 여부, 증상 종류, 증상 지속 기간,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을 조사했다,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이후 주로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 일반 이상사례로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유사했다.

    기간별 보고 건수는 모든 2가백신에서 접종 후 1일 차에 가장 많았으나, 2일 차부터 보고 건수가 점차 감소해 7일 차에 보고 건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3,499,686건 중 이상사례는 481,420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034건, 중대한 사례는 19,386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099,913건 중 이상사례는 479,88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백신 접종 4,399,773건 중 이상사례는 1,536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789,357건 중 이상사례는 21,415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86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29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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