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2-23 16:00:15




    5세대 28㎓ 대역,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할당 취소, 에스케이티 이용기간 단축 확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해,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23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28㎓ 대역 사용은 12.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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