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이 크다.
신청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제된 금액으로 2023년분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역 내 전체 등록차량의 약 50%인 3만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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