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23년 4월26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실시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례제정이 추진됐다.
옹진군의 금주구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정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는 만큼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지도와 홍보로 ‘건강가득 옹진’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