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12월 27일 10개 동 주민자치회와 2023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금천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공모사업’에 2개 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돼 1년간 시범 운영했다.
2023년부터는 전 동으로 위탁운영을 확대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 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탁 주요 내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관리 수강료 징수집행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등이 포함된다.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서울시 최초다.
금천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자치회관 위·수탁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회관이 주민이 만나고 교류하는 공유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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