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2023년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
[금요저널] 서울 용산구가 새해에도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지속 운영한다.
구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 처음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제도를 도입했다.
각종 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2011년부터 총 1015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지난 한해 실적은 59건이다.
2023년 1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건축과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건축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건축사는 용산구 건축사회 협조로 소속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
분기별로 12명씩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행정 절차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과 건축 관련 분쟁 상담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설계와 공사비용 상담 등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건축분야 전문가 무료상담실도 진행한다.
장소는 구청 2층 전문가 무료상담실이다.
상담이 필요한 구민이라면 사전에 상담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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