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2개 분야이고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모 분야는 재난 예방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2억 6000만원이고 지원금은 단지별 순공사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류 검토·배점표 평가·현장 조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건물 노후도·지원 횟수 등이며 ‘모범 관리단지’ 선정 단지는 가점을 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2023년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20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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