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로 규정되어있던 관람료 감면 대상에 ‘수원시민’ 을 추가했다.
오세철 의원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박물관을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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