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해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조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의 상습 침수되는 건물들에 침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침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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