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이래 현재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