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해남군은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19년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된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