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광군은 2월 3일까지 관내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2023년 귀농지원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창업지원, 현장 실습 교육 등 총 6종 31개소로 신규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으로는 영광군 전입 5년 이하 신규 귀농인으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로 농업창업: 귀농 농업창업 지원, 귀농인 창업농 지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주거 안정: 귀농 주택 구입·신축 지원,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역량 강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역민 화합: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들에게 초기 영농기반을 지원해 영광군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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