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순천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기는 농어민·임업인 소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